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산정 방식과 경감 혜택 총정리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비용입니다. 국가가 대부분을 부담한다고는 해도, 매달 나가는 돈이라 미리 계산해 보고 싶으신 것이 당연합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지, 어떤 경우에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급여비용 중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이 비율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건강보험료 순위 등에 따라 경감 대상이 되면 부담률이 40% 또는 60% 줄어듭니다.
-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긴 부분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경감은 대부분 공단이 자동으로 판정하지만, 소득이 급감했다면 직접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수가는 매년 바뀌므로 금액은 반드시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1.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장기요양 서비스의 가격은 시설이 마음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급여비용(수가) 이 기준이고, 그중 정해진 비율만 이용자가 냅니다.
| 급여 종류 | 예 | 본인부담률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 15% |
| 시설급여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0% |
비율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고, 감경 대상의 부담률(재가 9%·6%, 시설 12%·8%)은 공단이 안내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감경').
예를 들어 요양원 한 달 급여비용이 200만 원이라면, 공단이 160만 원을 부담하고 보호자는 40만 원을 냅니다. 여기에 비급여가 더해진 금액이 실제 청구서에 찍힙니다.
2. 등급별 1일 수가 (시설급여)
| 등급 | 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1등급 | 93,070원 | 74,590원 |
| 2등급 | 86,340원 | 69,210원 |
| 3~5등급 | 81,540원 | 63,800원 |
2026년 1월 1일 기준 1일 급여비용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6.1.1. 기준). 3·4·5등급은 같은 금액이라, 요양원에서는 등급이 3등급 아래로 내려가도 급여비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양원 금액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한 시설 기준입니다. 배치가 그보다 적은 요양원은 1등급 88,520원, 2등급 82,120원, 3~5등급 77,540원이 적용됩니다(같은 자료).
수가는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되고, 새 수가는 그해 1월 1일 제공분부터 적용됩니다. 인상되면 이용 중인 기관에서 변경된 본인부담금 안내문이나 재계약서를 보내 드립니다. 이 글의 금액도 2026년 기준이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기관이나 공단(1577-1000)에서 그해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3. 월 본인부담금 계산해 보기
3등급 어르신이 요양원에 30일 입소하고, 40% 경감 대상인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 1일 수가 확인 — 81,540원 (2026년 요양원 3등급)
- 월 급여비용 — 81,540원 × 30일 = 2,446,200원
- 본인부담 20% 적용 — 2,446,200원 × 20% = 489,240원
- 경감 적용(부담률 12%) — 2,446,200원 × 12% = 293,544원
즉 이 경우 월 본인부담금은 약 29만 3천 원, 하루로 치면 약 9,800원입니다. 여기에 식비 등 비급여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요양e 시설 상세의 예상비용 탭에서는 이 본인부담금에 그 시설이 공단에 신고한 비급여를 더한 월 예상비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월 급여비용은 실제 이용 일수 × 1일 수가로 계산됩니다. 중간에 입소했거나 병원 입원으로 이용하지 않은 날은 빠집니다.
서비스 유형별 비교 (3등급, 40% 경감 가정)
| 이용 형태 | 가정 | 월 급여비용 | 월 본인부담금 | 1일(1회) 기준 |
|---|---|---|---|---|
| 요양원 | 30일 입소, 1일 81,540원 | 2,446,200원 | 약 293,500원 (12%) | 약 9,80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30일 입소, 1일 63,800원 | 1,914,000원 | 약 229,700원 (12%) | 약 7,700원 |
| 주야간보호 | 8~10시간 × 22일, 1일 59,640원 | 1,312,080원 | 약 118,100원 (9%) | 약 5,400원 |
| 방문요양 | 180분 × 22회, 1회 57,020원 | 1,254,440원 | 약 112,900원 (9%) | 약 5,100원 |
수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6.1.1. 기준). 주야간보호는 하루 이용 시간대별로, 방문요양은 등급과 관계없이 1회 방문 시간별로 수가가 정해집니다. 두 재가 사례는 3등급 월 한도액(1,528,200원) 안쪽이라 9%만 적용했습니다. 조건을 넣어 계산해 보시려면 요양 비용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이용 일수로 계산되지만, 재가급여에는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급여의 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2026년)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 기준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6.1.1. 기준).
-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면 정해진 비율(15%, 감경 시 9%·6%)만 부담합니다.
- 한도액을 넘겨 이용하면 초과분은 소득 구분과 관계없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3호).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을 함께 쓰면 그 합계가 한도액에 잡힙니다.
그래서 재가 서비스를 여러 개 조합하실 때는 "이번 달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기관 사회복지사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액 역시 수가와 함께 매년 조정됩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이렇게 읽으세요
매달 받는 청구서는 대체로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 항목 | 성격 | 확인할 점 |
|---|---|---|
|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정해진 비율(15%·20%) | 이용 일수가 맞는지, 경감률이 반영됐는지 |
| 비급여 | 전액 본인 부담 |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같은지 |
| 기타 실비 | 병원 동행 교통비 등 | 사전에 동의한 항목인지 |
경감 대상인데 일반 부담률로 청구되었다면 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감 적용은 소급 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4. 경감 혜택 — 얼마나 줄어드나요
건강보험료 순위, 재산, 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부담률이 내려갑니다.
| 구분 | 대상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경감 대상 외 | 15% | 20% |
| 40% 경감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 | 9% | 12% |
| 60% 경감 |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아래 면제 대상 제외) | 6% | 8% |
| 면제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0% | 0% |
면제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감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제4항에, 보험료 순위 기준과 부담률은 공단 안내에 따른 것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감경'). 의료급여를 받으시더라도 모두 면제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보험료 기준 금액표는 해마다 바뀌며, 현재 표는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적용됩니다(같은 자료).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비용 본인부담이 없지만,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식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경감은 공단이 보유한 자료로 요건을 확인해 직권으로 적용하므로, 대부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료 기준 대상자는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요건을 확인해 다음 달 1일부터 월 단위로 적용하거나 해지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감경').
다만 대상자로 결정된 뒤 보험료가 바뀌는 등의 사유로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감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요건을 확인해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같은 자료). 다음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최근 폐업·실직·질병 등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세대 구성이 바뀌어 건강보험료가 달라진 경우
이럴 때는 공단(1577-1000)에 건강보험료 조정과 경감 대상 여부를 함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네 가지
| 놓치기 쉬운 점 | 내용 |
|---|---|
| 자동 갱신이 아닙니다 | 보험료가 변동되거나 기준이 바뀌면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세대 합산 기준 | 지역가입자는 같은 세대 가족의 보험료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
| 보험료 기준표는 매년 바뀜 | 2026년 표는 2026년 2월~2027년 1월 적용입니다.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어도 올해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비급여는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 상급침실료·이미용료·의료소모품은 경감과 무관합니다 |
5. 비급여 — 전액 본인 부담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것은 돌봄 비용뿐입니다. 아래 항목은 지원 없이 전액 부담합니다.
| 항목 | 비고 |
|---|---|
| 식재료비·간식비 | 요양원 비급여 중 비중이 가장 큽니다 |
| 상급침실 사용료 | 1~2인실 이용 시 |
| 이·미용비 | |
| 기저귀 등 소모품 | 시설에 따라 별도 청구 |
금액은 전국 기준이 없고 시설마다 정합니다. 시설이 공단에 신고한 비급여는 1일 금액으로 공개되므로, 요양e 시설 상세의 예상비용 탭에서 시설별로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끼 식재료비 3,700원이면 하루 11,100원, 30일이면 333,000원입니다.
같은 등급인데도 시설마다 월 비용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급여비용은 같고 비급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더 자세히 보시려면 비급여 항목 상세 분석을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수급자는 정말 한 푼도 내지 않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이 면제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면제가 아니라 60% 감경입니다. 또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긴 부분은 면제 대상도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식비 등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므로, 입소 전에 해당 시설의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등급이 없어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등급 없이 전액 자비로 입소를 받는 시설도 있지만 비용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등급 신청 가이드부터 확인해 보세요.
Q. 경감 기준은 해마다 바뀌나요?
네.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표가 해마다 바뀌며, 2026년 표는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적용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같은 등급인데 시설마다 가격이 왜 다른가요?
급여비용(수가)은 전국이 같습니다. 차이는 식비와 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에서 생깁니다. 시설을 비교하실 때는 총액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나란히 놓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수가가 오르면 본인부담금도 그만큼 오르나요?
부담률은 그대로이므로, 급여비용이 오른 만큼 본인부담금도 같은 비율로 오릅니다. 다만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도 함께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량이 같다면 체감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제 이용 일수만큼만 계산됩니다. 입소일·퇴소일과 병원 입원 기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계약 전에 기관에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