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요양원 본인부담금 기준: 요양원 입소 시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는 15%). 1등급 30일 기준 월 약 55만 8천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됩니다. 아래 계산기로 등급·소득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본인부담 상세 계산기 안내
예상 본인부담금은 평균 기준입니다. 실제 부담금은 다를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 상세 계산기는 등급과 소득구분만으로 평균값을 보여드립니다.
시설 유형이나 건강보험료에 따라 실제 본인부담금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방문요양을 고려 중이신 경우
재가급여는 요양원과 비용 구조가 달라요
건강보험 경감 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보험료 입력으로 정확한 경감율을 확인하세요
그룹홈을 알아보시는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수가가 다릅니다

계산 조건 선택

1. 서비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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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등급 선택

선택한 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실내 이동 가능)

※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합니다.

3. 이용 일수 (월 횟수)

4.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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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요양원 비급여 실제 금액 (2026)

요양원 한 달 비용은 본인부담금에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진 금액이에요. 요양e가 2026년 9월 전국 요양원 560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시한 비급여 금액을 조사했어요. 전국 중앙값은 식사재료비 1일 10,500원(30일 약 32만 원)이고, 지역에 따라 경상북도 7,500원부터 서울특별시 12,000원까지 차이가 나요.

요양원 비급여 1일 금액 중앙값 (시도별, 식사재료비 높은 순)
지역식사재료비30일 환산간식비1·2인실조사 시설
전국10,500원약 32만 원1,000원5,000원560곳
서울특별시12,000원약 36만 원1,600원7,000원40곳
경기도11,400원약 34만 원1,100원8,000원40곳
충청남도11,400원약 34만 원1,000원-40곳
인천광역시11,000원약 33만 원1,000원5,000원40곳
강원특별자치도10,500원약 32만 원1,000원6,000원40곳
충청북도10,000원약 30만 원1,000원10,000원40곳
제주특별자치도9,900원약 30만 원1,000원-40곳
부산광역시9,000원약 27만 원1,000원-40곳
대전광역시9,000원약 27만 원1,000원6,000원40곳
울산광역시9,000원약 27만 원1,000원3,300원40곳
대구광역시8,400원약 25만 원1,000원5,000원40곳
경상남도8,100원약 24만 원1,000원-40곳
전북특별자치도8,100원약 24만 원1,000원3,300원40곳
경상북도7,500원약 23만 원1,000원-40곳
  • 시도마다 요양원을 무작위로 골라 각 시설의 공시 금액을 모은 뒤 중앙값을 냈어요. 전국 값은 시도별 시설 수로 가중했어요.
  • 1·2인실 침실료는 1·2인실을 운영하는 시설만 받아요. 다인실은 없어요. 표본이 부족한 칸은 '-'로 두었어요.
  • 실제 금액은 시설마다 달라요. 위 계산기에서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 값으로 계산돼요.
정보 출처 및 면책 사항

요양e의 본인부담금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수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부담금은 시설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 관련 참고 자료

※ 위 사이트에서 최신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지원 정책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장기요양 서비스의 가격은 시설이 정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급여비용(수가)이 기준이고, 이용자는 그중 정해진 비율만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비율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 드립니다.

급여 종류별 본인부담률
급여 종류본인부담률비고
재가급여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15%월 이용 한도액 안에서 이용할 때
시설급여 (요양원·공동생활가정)20%이용 일수 × 1일 급여비용 기준

경감 단계

경감 단계별 본인부담률
구분대상재가급여시설급여
일반경감 대상 외15%20%
40% 경감건강보험료 하위 25% 초과 ~ 50% 이하9%12%
60% 경감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등6%8%
면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0%0%

계산 결과 읽는 법 — 세 가지 예

사례 1 — 3등급, 요양원, 경감 40%

2026년 요양원 3등급 1일 급여비용 81,540원으로 30일 이용하면 월 급여비용은 2,446,200원입니다. 경감 후 부담률 12%를 적용하면 월 본인부담금은 약 29만 3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 식비 등 비급여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사례 2 — 4등급, 주야간보호, 일반

낮 시간에만 이용하므로 시설 입소보다 급여비용 자체가 낮습니다. 다만 이용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기면 초과분을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사례 3 — 2등급, 방문요양, 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은 면제됩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해 이용한 부분과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이용 계획을 세울 때 한도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금액은 2026년 기준 예시입니다. 급여비용은 매년 조정되며, 비급여는 시설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는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실제 청구서에는 식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가 더해지고, 이 금액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시설급여는 실제 이용 일수 × 1일 급여비용으로 계산됩니다. 입소일과 퇴소일, 병원 입원 기간의 처리 방식은 계약 전에 기관에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공단이 소득·재산 자료로 매월 판정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공단(1577-1000)에 직접 확인을 요청하세요.
급여비용은 매년 조정되고 새 금액은 그해 1월 1일 제공분부터 적용됩니다. 계약 전에는 그해 기준 금액을 기관이나 공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을 함께 이용하면 그 합계가 등급별 월 한도액에 잡힙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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