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한 달 비용 계산기
등급과 소득 구분을 고르면 본인부담금에 식비 등 비급여까지 더한 한 달 실제 비용을 알려 드려요.
2026년 요양원 본인부담금 기준: 요양원 입소 시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는 15%). 1등급 30일 기준 월 약 55만 8천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됩니다. 아래 계산기로 등급·소득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시설 유형이나 건강보험료에 따라 실제 본인부담금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 조건 선택
1. 서비스 유형
2. 장기요양등급 선택
※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합니다.
3. 이용 일수 (월 횟수)
4. 소득 구분
지역별 요양원 비급여 실제 금액 (2026)
요양원 한 달 비용은 본인부담금에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진 금액이에요. 요양e가 2026년 9월 전국 요양원 560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시한 비급여 금액을 조사했어요. 전국 중앙값은 식사재료비 1일 10,500원(30일 약 32만 원)이고, 지역에 따라 경상북도 7,500원부터 서울특별시 12,000원까지 차이가 나요.
| 지역 | 식사재료비 | 30일 환산 | 간식비 | 1·2인실 | 조사 시설 |
|---|---|---|---|---|---|
| 전국 | 10,500원 | 약 32만 원 | 1,000원 | 5,000원 | 560곳 |
| 서울특별시 | 12,000원 | 약 36만 원 | 1,600원 | 7,000원 | 40곳 |
| 경기도 | 11,400원 | 약 34만 원 | 1,100원 | 8,000원 | 40곳 |
| 충청남도 | 11,400원 | 약 34만 원 | 1,000원 | - | 40곳 |
| 인천광역시 | 11,000원 | 약 33만 원 | 1,000원 | 5,000원 | 40곳 |
| 강원특별자치도 | 10,500원 | 약 32만 원 | 1,000원 | 6,000원 | 40곳 |
| 충청북도 | 10,000원 | 약 30만 원 | 1,000원 | 10,000원 | 40곳 |
| 제주특별자치도 | 9,900원 | 약 30만 원 | 1,000원 | - | 40곳 |
| 부산광역시 | 9,000원 | 약 27만 원 | 1,000원 | - | 40곳 |
| 대전광역시 | 9,000원 | 약 27만 원 | 1,000원 | 6,000원 | 40곳 |
| 울산광역시 | 9,000원 | 약 27만 원 | 1,000원 | 3,300원 | 40곳 |
| 대구광역시 | 8,400원 | 약 25만 원 | 1,000원 | 5,000원 | 40곳 |
| 경상남도 | 8,100원 | 약 24만 원 | 1,000원 | - | 40곳 |
| 전북특별자치도 | 8,100원 | 약 24만 원 | 1,000원 | 3,300원 | 40곳 |
| 경상북도 | 7,500원 | 약 23만 원 | 1,000원 | - | 40곳 |
- 시도마다 요양원을 무작위로 골라 각 시설의 공시 금액을 모은 뒤 중앙값을 냈어요. 전국 값은 시도별 시설 수로 가중했어요.
- 1·2인실 침실료는 1·2인실을 운영하는 시설만 받아요. 다인실은 없어요. 표본이 부족한 칸은 '-'로 두었어요.
- 실제 금액은 시설마다 달라요. 위 계산기에서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 값으로 계산돼요.
요양e의 본인부담금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수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부담금은 시설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 관련 참고 자료
※ 위 사이트에서 최신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지원 정책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장기요양 서비스의 가격은 시설이 정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급여비용(수가)이 기준이고, 이용자는 그중 정해진 비율만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비율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 드립니다.
| 급여 종류 | 본인부담률 | 비고 |
|---|---|---|
| 재가급여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 15% | 월 이용 한도액 안에서 이용할 때 |
| 시설급여 (요양원·공동생활가정) | 20% | 이용 일수 × 1일 급여비용 기준 |
경감 단계
| 구분 | 대상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경감 대상 외 | 15% | 20% |
| 40% 경감 | 건강보험료 하위 25% 초과 ~ 50% 이하 | 9% | 12% |
| 60% 경감 |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등 | 6% | 8% |
|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0% | 0% |
계산 결과 읽는 법 — 세 가지 예
사례 1 — 3등급, 요양원, 경감 40%
2026년 요양원 3등급 1일 급여비용 81,540원으로 30일 이용하면 월 급여비용은 2,446,200원입니다. 경감 후 부담률 12%를 적용하면 월 본인부담금은 약 29만 3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 식비 등 비급여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사례 2 — 4등급, 주야간보호, 일반
낮 시간에만 이용하므로 시설 입소보다 급여비용 자체가 낮습니다. 다만 이용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기면 초과분을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사례 3 — 2등급, 방문요양, 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은 면제됩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해 이용한 부분과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이용 계획을 세울 때 한도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금액은 2026년 기준 예시입니다. 급여비용은 매년 조정되며, 비급여는 시설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