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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갱신 신청 방법과 등급 변경 시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유효기간과 갱신 시기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초 2년(또는 1~3년), 갱신 시 2~4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만료 후에는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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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정서에 기재된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갱신 신청 방법
최초 신청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에도 방문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다시 거칩니다.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작성
- 의사소견서 제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방문조사 일정 협의
- 등급판정 결과 통보 (신청 후 30일 이내)
등급이 낮아졌을 때
건강 상태가 개선되어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와 한도액이 변경됩니다.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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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신청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여 최근 건강 상태와 기능 변화를 기록해 두면 정확한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