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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등급을 받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자가 됩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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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 우편·팩스 신청
- 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대리 신청: 가족·친족·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등급 체계
공단의 방문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됩니다.
| 등급 | 장기요양점수 | 상태 | 주요 이용 서비스 |
|---|---|---|---|
| 1등급 | 95점 이상 | 완전 의존 | 요양원, 방문요양 |
| 2등급 | 75점 이상 | 심한 의존 | 요양원, 방문요양, 주간보호 |
| 3등급 | 60점 이상 | 중증도 의존 | 방문요양, 주간보호 |
| 4등급 | 51점 이상 | 경증 의존 | 방문요양, 주간보호 |
| 5등급 | 45점 이상 (치매) | 치매 특별 | 방문요양, 주간보호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 경증 치매 | 주간보호 중심 |
판정 결과 이후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를 가지고 요양 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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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