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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급여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과 감면 혜택 총정리

읽는 시간 약 6분 2025.04.0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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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급여 한도액, 본인부담금 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 감면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방문요양, 주간보호 등 집에서 이용)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로 나뉩니다.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릅니다.

구분본인부담금기초수급자차상위(1·2종)
재가급여15%면제(0%)7.5%
시설급여20%면제(0%)10%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등급월 한도액15% 본인부담금(최대)
1등급2,306,700원346,005원
2등급2,055,100원308,265원
3등급1,581,600원237,240원
4등급1,433,700원215,055원
5등급1,238,900원185,835원
인지지원등급653,400원98,010원

시설급여(요양원) 일당 수가

요양원은 월 한도가 아닌 1일당 수가로 계산됩니다. 실제 입소 일수 × 일당 수가 × 20%가 본인부담금입니다.

⚠️

시설급여에는 식재료비(일 4,610원),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등급일당 수가(2인실 기준)1일 본인부담금(20%)
1등급76,610원15,322원
2등급71,070원14,214원
3~5등급65,750원13,150원

감면 혜택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감면 신청은 서비스 이용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후에 소급 적용 받을 수도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