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별 급여 한도액, 본인부담금 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 감면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방문요양, 주간보호 등 집에서 이용)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로 나뉩니다.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릅니다.
| 구분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 차상위(1·2종) |
|---|---|---|---|
| 재가급여 | 15% | 면제(0%) | 7.5% |
| 시설급여 | 20% | 면제(0%) | 10% |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15% 본인부담금(최대) |
|---|---|---|
| 1등급 | 2,306,700원 | 346,005원 |
| 2등급 | 2,055,100원 | 308,265원 |
| 3등급 | 1,581,600원 | 237,240원 |
| 4등급 | 1,433,700원 | 215,055원 |
| 5등급 | 1,238,900원 | 185,835원 |
| 인지지원등급 | 653,400원 | 98,010원 |
시설급여(요양원) 일당 수가
요양원은 월 한도가 아닌 1일당 수가로 계산됩니다. 실제 입소 일수 × 일당 수가 × 20%가 본인부담금입니다.
⚠️
시설급여에는 식재료비(일 4,610원),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 등급 | 일당 수가(2인실 기준) | 1일 본인부담금(20%) |
|---|---|---|
| 1등급 | 76,610원 | 15,322원 |
| 2등급 | 71,070원 | 14,214원 |
| 3~5등급 | 65,750원 | 13,150원 |
감면 혜택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감면 신청은 서비스 이용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후에 소급 적용 받을 수도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